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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9: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식당 여주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비록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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