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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4고단31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20:58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 소유인 귀금속 진열장 및 시계를 걷어차 깨뜨려 시가 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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