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7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01:05경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복사본, 영업허가증 복사본,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