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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나1016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 현대캐피탈, 비에스캐피탈, 삼성카드, 삼성생명(이하 ‘피고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대출계약상 부담하게 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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