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D'으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111.9kg을 구입한 후 이를 ‘돼지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하여 돼지갈비 메뉴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위반 촬영사진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위반 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