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2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5. 4. 15.까지 위 식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킬로그램당 6,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돼지갈비로 조리하여 200g에 8,000원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 간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산 돼지갈비 가격 확인)
1. 적발경위서, 원산지 위반증거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