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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5. 17.까지 4차례 창원시 성산구 E시장 1층 F호에 있는 G에서 독일산 돼지갈비(뼈삼겹)을 40kg 360,000원, 2018. 6. 14.부터 2018. 9. 3.까지 3차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에서 독일산 돼지갈비 20kg을 170,000원, 독일산 냉동삼겹살 8.4kg을 67,200원에 구입하여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돼지갈비 50kg(250인분, 2,250,000원)과 제육볶음 5kg(25인분, 225,000원)을 판매하였고,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냉장고에 독일산 돼지갈비 10kg과 냉동삼겹살 3.4kg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벌금 액수는 영업 규모, 진지한 반성, 경제적 상황, 부양관계, 건강상태, 동종 사건들과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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