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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1 2018가합4005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 지상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90세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노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설치권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5년 중순경부터 사실상 파산에 이를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입주민들이 이 사건 건물의 부대시설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보증금 약 163억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 이에 F은 2015. 6. 30.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으로서 관리비 관리권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G에게 ‘이 사건 건물 주거부분 관리비 관리권에 관한 일체사항을 15년도 7월(6월분 관리비) 관리비부터 관리비 관리권 인수위원회에 위임한다. 위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의 합의한 시기에 종료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2015. 6. 30.자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또한 F은 2015. 10. 4. 비상대책위원회에 ‘F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의 권한과 역할을 비상대책위원회(추후 결성되는 주민자치기구) 앞으로 위임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는 취지의 각서(이하 ‘2015. 10. 4.자 각서’라 한다)를 재차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2015. 11.경 입주민총회에서 A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5. 12.경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원고를 결성하였으며, 그 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ㆍ운영해오고 있다.

마. 한편,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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