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주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는 2009. 4. 15.부터 2010. 5. 17.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한 자, 피고 C는 2008. 2. 1.부터 2010. 8.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건축한 임대아파트로서 2001. 5. 1.부터 2008. 1.경까지는 D이 사업주체로서 관리를 하였고, 임대기간이 끝나고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D은 2008. 1. 23. 주식회사 서일개발(이하 ‘서일개발’이라고 한다)과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일개발은 2008. 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시작하면서 피고 C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였다.
원고는 2009. 3. 30. 구성되어 2009.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피고 B는 원고가 자치관리를 시작할 무렵의 회장으로서 원고와의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D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및 그 회계 관련 서류와 통장 등을 제대로 인계받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D으로부터 84,911,553원의 잔존 관리비를 인계받지 못하고, 미수관리비 76,937,52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으며, 2008. 1.분의 관리비 60,929,570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의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222,778,643원 중 81,885,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