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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13184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2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상점) 등을 목적으로 하는 27층 건물(A,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8. 8. 신축되었고, 원고는 2011. 4. 4.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제지1층 제나-1호, 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피고 건물에서 전시실, 사무실 등을 운영하다가 현재 일부는 사무실로 일부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4.분 관리비 7,034,100원(부과액 5,861,750원 연체료 1,172,350원)을 연체하여 오던 중 2015. 9. 30. 위 관리비 중 2,127,260원만 납부하고, 그 나머지 관리비 4,906,840원과 2014. 5.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였는데, 2015. 11. 11. 기준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18,025,58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관리비 납부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된 관리비 118,02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측 입구에다 빗물 유입을 차단시키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건물관리상의 주의 의무 해태로 인하여 2011. 7. 27. 발생된 집중강우(이하 ‘이 사건 홍수’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모아진 빗물이 이 사건 건물 지하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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