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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합22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상가건물이다.

나. 피고 B협의회(이하 ‘피고 B협의회’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E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등 E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 C는 피고 B협의회의 회장이고, 피고 D은 피고 B협의회의 부회장이다.

다. 원고는 E 전체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E의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3. 11.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으며, 2013. 12. 30.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E에 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임을 확인받았다. 라.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 B협의회 사이에 E의 관리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B협의회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519호로 관리권 존재 확인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당연히 상실된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고(대법원 2016. 2. 19.자 2015마1253 결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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