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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9 2019가단513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4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10. 29.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당초 ‘유한회사 D’이었으나 2017. 11. 29. ‘주식회사 B’로 조직변경 하였다. 이하 변경 전ㆍ후의 구분 없이 ‘피고’라 한다)는 2017. 6. 5. 군산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6. 16.부터 2018. 6. 15.까지, 임대차보증금 89,139,840원, 월 임대료 329,04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오다가 2018. 5.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6. 20.경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예치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구로 피고를 대신하여 2012. 8. 3.경 관리비예치금 28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9,139,840원과 관리비예치금 2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파손 및 멸실, 원형변경 부분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도배, 페인트,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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