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 조 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ㆍ 협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 자인 당직의사 D로부터 대상 포진 신경통 후유증 치료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1회 투여 받았으나 진통제 재 투여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진단서가 필요 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아파 죽겠으니까 진통제 빨리 놔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폴 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 하여 의료행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및 촬영자 확인),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행내용이 중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추가의 진통제 처방을 받지 못하자 통증 등을 견디지 못하여 저지른 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