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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2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공사를 전부 완료하지는 못한 사실,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를 60% 이상 가량 완료하였는바, 위 공사를 전부 완료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곳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3. 11. 총 공사대금 20,282,500원 상당의 주택 상하수도 설비, 천장, 문, 유리, 창호 공사계약(준공예정일 2013. 3. 31.)을 체결하고, 2013. 3. 30. 공사대금 8,097,500원 상당의 화장실 공사계약(준공예정일 2013. 4. 10.)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2013. 4. 23.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총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공사를 원래 일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공사를 전부 완료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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