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정70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빌딩에 있는 ‘C’ 의 원장으로, 2017. 10. 말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의 편집 저작물인 ‘E’ 및 ‘F’ 을 복사하여 위 학원 건물 복도에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작권 등록증, 문제지 원본
1. 복제한 문제지 및 건물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체장애 4 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