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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05. 23. 선고 2006가단35621배당이의 판결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제목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요지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보호할 여지가 없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2004. 4. 7. 주식회사 ○○주택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위 피고는 주식회사 ○○주택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경매를 신청하여, 2005.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주택은 2006. 9. 15. 김○○에게 낙찰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2006. 11. 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4,018,378원 중 162,256원을 1순위 교부권자인 ○○시 ○○구에게, 88,846,95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농업협동조합에게 각 배당한 후 나머지 5,008,868원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하였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어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20. 이 사건 주택의 전세권자인 김△△로부터 위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달. 24.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전세권자인 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사용, 수익 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8. 19. 전세금을 35,000,000원, 전세권자를 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와 김△△ 사이에 2005. 10. 20.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0.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의 동서이자 소송대리인인 송○○이 2005. 8. 22. 김△△에게 19,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위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3. 4. 21.부터 그 소유의 ○○시 ○○구 ○○동에 있는 ○○○○빌리지 202호에 거주해 오다가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기 한달 전인 2005. 10. 24.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2006. 5. 12. 다시 위 ○○○○빌리지 202호로 전입신고를 한 점, 그런데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빌리지 202호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2005. 10. 20.부터 2006. 5. 12.까지 위 주택에 거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빚독촉으로 집에 들어갈 입장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빚독촉을 받는 사람이 전입신고까지 함으로써 자신의 주거지를 밝히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점, 한편 김△△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9,400,000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는 있으나 송금인이 원고의 동서이자 소송대리인인 송○○이고 그 시기도 임대차계약일 2달 전인데다가 나머지 5,6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400,000원은 송○○이 2005. 8. 22. 김△△에게 대여한 돈인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원고와 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같은 금액 상당을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김△△의 대여금 채권자인 송○○이 그 동서인 원고 명의를 빌려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위 채권을 회수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나아가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임대차 관계 조사서상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김□□이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전세권자인 김△△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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