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 1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E를 기다리다 피해자 소유의 F 은색 아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부터 뒷 부분까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긁고, 발로 찬 뒤 다시 열쇠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찍어 수리비 1,076,9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창동)에 있는 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조사 대기석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오게 되었음에도 조사에 임하지 않은 채 잠을 자다 일어나 자신을 석방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식 공중전화 수화기 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선을 끊어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공중전화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범죄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E에게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알콜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