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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5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뒤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저질렀고 더 나 아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공중전화 기의 수화기 선을 잡아 당겨 끊는 등 공용 물건 손상 죄까지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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