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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27 2014고단2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국집칼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11: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관리하는 E 장례식장에서, 밀린 임금 150만 원을 받기 위해 F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 1개, 의자 2개, 선풍기 1대, 정수기 1대를 넘어뜨려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재물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 12:4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F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54세)로부터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는 뭐냐 죽을래.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27]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15:35경 용산발 광주행 KTX를 타고 논산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J가 위 열차 15호차와 16호차 사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캐리어 가방을 보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 가방 1개와 그 가방에 들어 있던 귀금속 7개, 아이패드 1개, 화장품, 의류 등 시가 합계 1,403,780원 상당을 들고 논산역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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