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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24 2015가단523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얼마 후 중개인이었던 소외 C과의 사이에, C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불법 침입 등이 없도록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보수지급 약정은 없었다.

다. C은 2004. 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며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 외의 다른 9개 점포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피고가 10년 이상 이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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