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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016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36,192,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8. 1. 30.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피고 B은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C는 원고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6,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정비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가지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소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치가 저평가되었고 이주비가 적어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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