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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2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01:20경 밀양시 C 소재 D 횟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8세)이 도로변 가로수 밑에 심겨 있던 꽃잔디를 야삽으로 캐내어 절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걷어차고, 가슴과 허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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