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남)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바, 2013. 7. 18. 22:00경 오산시 D 소재 E주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을 술에 취하여 잘못 알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가슴과 목을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