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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02 2016노4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한 자백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 M의 증언은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딸 E를 잃은 후 우울증이 심 해져 수차례에 걸쳐 우울증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친부도 자살한 데 다가 피해자의 친모도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조모 슬하에서 자라는 등 성장환경이 불우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인 피고인마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 나도 너무 힘들다.

”, “ 오늘이 내 제삿날이네.

”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할 수도 있다는 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0:0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당신 만나면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로프도 사서 차에 싣고 다닌다.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 로프가 어디 있느냐.

” 고 물었고, 피고인이 “ 차 뒤에 있다.

” 면서 로프의 위치를 알려 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로프를 꺼 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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