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원현호(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단19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허위공문서작성 |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하 ‘교특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21. 2. 21.경 위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고 그 사건 기록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21. 2. 24.경 “공소외 1이 사고 이후 도주하였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이하 ‘특가법위반죄’라고 한다)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는 등 특가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수사요청을 하였다. |
피고인은 위 재수사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재수사결과서 작성 이전까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당시 충격은 경미하였고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공소외 3은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기 이전부터 사고 당일 이루어진 공소외 2의 보험 접수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3경 ○○○○경찰서에서 재수사결과서 중 「재수사결과」란의 「운전석 공소외 2(남, 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 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하였으나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3(남, 60세)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조수석 공소외 3(남, 60세) 진술」이라는 제목 아래에 “병원치료를 사고발생일 5일후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재수사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수사결과서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도달되도록 하여 공소외 1에 대한 교특법위반 사건을 종결되게 할 목적으로, 2021. 3. 4. 오후 무렵 ○○○○경찰서 수사지원팀 체송함에 위 재수사결과서를 넣어 2021. 3. 5. 10:00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수사지원팀 직원을 통해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청 사건과 직원에게 위 재수사결과서를 접수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⑴ 원심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은 무고하다고 주장하였다(이러한 원심에서의 주장은 아래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재수사요청 이전에 이미 들었던 공소외 2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와 행사할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특히 위 밑줄을 그은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온전히 타당한 법리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더는 언급하지 않는다)하였다.
① 공소외 2, 공소외 3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결과서의 ‘재수사결과’란 중 ‘운전석 공소외 2(남,54세) 진술’, ‘조수석 공소외 3(남,60세) 진술’이라는 각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의 재수사요청 이후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재수사결과’란 중 ‘조수석 공소외 3(남,60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는 공소외 3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재수사 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들었던 말에 따라 작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운전석 공소외 2(남,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충격이 경미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재수사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파손 부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외 1에 대한 교특법위반 사건이 특가법위반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어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부분은 그들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관의 의견은 이와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에 해당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부분에 수사관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인 점
⑶ 위와 같이 구성요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최종적으로, 위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의 점
변호인은 당심에 제출한 2021. 12. 16.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부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위 재수사요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들은 사실은 이미 피고인이 모두 조사를 마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특법위반 사건으로만 인지수사가 진행되다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사항들에 대한 조사내용(결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록이 정리되어 송부되었던 까닭에 그 내용들이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추가적인 특가법위반죄 인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도, 즉 이미 완료한 조사결과를 명시적으로 추가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서 그에 따른 업무처리 - 재수사결과 보고 - 를 하려다보니 위와 같은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다시 검찰에 송부하였을 뿐이다.
● 요컨대, 그 재수사결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기왕의 조사(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기재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흠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고의(고의) 즉 그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식)과 의사(의사)가 없었다(주관적 구성요건의 부존재).
⑵ 양형과중의 점
가사, 위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에 반하여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여기에서는 이 사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에 판단에 나아가기 위한 「기초사실」을 정리·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도 다투지 않는 사실 또는 공문서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사항(사실)만 인정사실로 설시하기로 한다].
⑴ 교통사고의 발생과 신고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소형(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공소외 1(남,78세)은 2021. 2. 4. 14:28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642번길 83 소재 BHC치킨 앞 노상을 구암동우편취급국 쪽에서 원불교유성교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공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우측 사고현장약도 참조).
㈏ 위 공소외 1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도로는 아래 왼쪽 사진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고, 피해차량인 스타렉스는 아래 중앙의 사진과 같이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는 상태였다. 피해차량 운전석에는 공소외 2가 앉고, 조수석에는 공소외 3이 승차한 상태로 대화하던 중이었다. 아래 오른쪽 사진은 사고 3일 뒤인 2021. 2. 7. 일요일 오전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고상황 재현을 하면서 촬영한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자체의 크기·높이와 바퀴의 크기·높이 등을 가늠할 수 있다.
〈 이하 사진 생략 〉
특히나 위 피해차량 사진은 사고현장에서 당시 촬영된 것이라서, 당시 피해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상황이나 앞바퀴가 10시 혹은 11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도로 우측으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붙여서 세우는 과정에서 후진을 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소외 1이 우회전을 하여 위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우측으로 과대 조향하는 실수(좀더 정확하게는, 우회전을 위해 우측으로 스티어링휠을 감았다가 골목에 진입한 후 신속하게 12시 방향으로 스티어링휠을 되감지 못한 실수라고 할 것인데, 위 공소외 1이 78세의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쉽게 저질러질 수 있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다)를 하면서 1시 내지 2시 방향으로 조작된 화물트럭 우측 앞바퀴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그 직후 위 공소외 1이 차를 세우고 사고수습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면서 발생하였다. 즉, 위 화물차에 야채 등을 싣고 트럭 - 행상(행상)을 하러 가고 있던 공소외 1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약 100m 가량을 더 진행하여 원불교유성교당 앞까지 간 다음 차를 세우고 장사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 그러자 공소외 2는 그 자리에서 112에 이른바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하였다.
⑵ 피고인 등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및 초동수사
㈎ 사고신고를 접수한 112관제실에서는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 △△파출소」에 사고조사 지시를 하달하였고, 위 파출소 근무자인 경위 공소외 4 등의 경찰관들이 사고발생 약 30분 뒤인 15:09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피해차량 즉 위 스타렉스 승합차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자를 면담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3장의 사진이 바로 그때 위 공소외 4 경위가 촬영한 사진들이다.
위 사진들을 보면, 주로 차량의 앞바퀴 앞의 펜더(Fender, 흙받이)가 충격을 당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하였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신고자인 위 공소외 2 등이 그와 같이 주장을 하였던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 경찰관(공소외 4)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19쪽)」에는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쪽 앞 휀다부위를 … 파란색 1톤트럭이 충격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이러한 교통사고 조사업무는 파출소 근무자가 아니라 본서(○○경찰서)의 교통범죄수사팀이 담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사건을 인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팀원인 경위 공소외 5, 경위 공소외 6 등과 함께 곧바로 다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차량으로 추정되는 1톤트럭(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서 “(차량번호 1 생략)로 추정되는 파란색 1톤트럭”으로 지목하여 놓고 있었다)을 사고현장 근처에서 발견하여 사고 흔적 등을 확인한 다음, 그 운전자인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음주여부 확인과 사고경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공소외 1은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에는 별다른 사고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아래 4장의 사진이 그때 촬영된 것들이다.
이에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46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위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경찰서 사무실 전화로 2번,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2번 등 도합 4번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해 차량에 흠집이 보이지 않는데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차량 대조가 필요한데 언제 할 수 있겠는지” 등을 물었다. 우선 두 차량을 대조하여 상호간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로 어느 부분을 충격한 것인지 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피해차량의 사고 부분 사진 2장과 가해차량이 현장에 남겨 놓은 바퀴자국(공소외 1이 밭에서 야채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1톤트럭의 바퀴에 다량의 흙이 묻었고, 이것이 사고현장에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 받았다.
공소외 2가 보내온 사진으로는 운전석 앞쪽 펜더가 사고부위로 지목되어 있어 보이기는 하였는데, 그 사진을 통하여 보더라도 피해차량(스타렉스 승합차)에는 가해차량(청색 1톤트럭)이 충격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두 차량을 대조하여 충돌의 발생 여부와 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차량 대조 등 후속수사
㈎ 이 사건 사고는 2021. 2. 4. 목요일에 발생한 것이었으나, 공소외 2가 평일에는 생업으로 바빠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양 차량을 대조하여 충돌 여부와 부위를 확인하는 조사는 일요일인 2021. 2. 7. 09:45경 ○○경찰서 주차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아래에 보이는 4장의 사진이 당시 촬영된 것이다.
주차장에 모인 경찰관(피고인)과 가해자(공소외 1), 피해자(공소외 2)는 두 차량을 대조하여 보고, 여타 다른 사정들 즉 밭에서 묻은 흙이 남긴 자국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어렵지 않게 1톤트럭 우측 앞바퀴로 스타렉스 좌측 앞바퀴를 충격한 사고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 좌측 사진의 타이어에 흙이 묻어 있는 부분(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그 충격 부위인데, 며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흔적이 사고 당일에 촬영된 사진에 보이는 것(이 판결이유 제11쪽의 마지막 사진 참조. 이해편의를 위해 여기에 다시 옮겨 두기로 한다) 보다 상당히 옅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내용의 차량 대조 등 기초 조사가 완료되자 위 공소외 1 역시나 더는 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두 차량간에 충돌 내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측 운전자들에게서 그 사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듣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사내용이 진술서, 진술조서나 수사보고서 등의 형태로 서면화되지는 아니하였다.
㈑ 이 사건 차량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시작된 것은 위와 같은 차량 대조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틀 뒤부터이다. 즉, 공소외 2는 2021. 2. 9. 13:5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빌라 앞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공소외 3씨와 대화하는 도중에 뒤에서 상대 가해 차량이 저의 차(구체적으로 바퀴 부분)에 추돌을 하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주춤주춤하면서 뺑소니를 치는 바람에 빨리 차에서 내린 저는 상대 차량 번호만 살피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추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여기에는 당일자로 발급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진단서에서는 발병일은 사고일인 2021. 2. 4.로, 진단일은 2021. 2. 8.로 적시하면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상일로부터 최소 10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조은정형외과(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2에 있는 병원이라서 공소외 2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주소 생략)과는 7.5km 떨어져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여도 약 25분 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공소외 3의 주거지 바로 인근에 있는 병원인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진단소견이 밝혀져 있었다.
다른 피해차량 탑승자 공소외 3도 같은 시간에 경찰서에 나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조수석에 앉아 옆을 보고 대화 중 운전석 앞 타이어를 접촉 후 따라갔지만 서는 시늉하다가 도주한 사실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공소외 3 역시나 위 같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도 발병일은 사고일인 2021. 2. 4.로, 진단일은 2021. 2. 8.로 각 적시되어 있다. 부상부위와 관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이라는 임상적 추정 병명이 기재되어 있고, “수상일로부터 최소 10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 밝혀져 있다.
㈑ 위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로서의 조사는 2021. 2. 10.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실시되었다. 피고인은 이번에는 문답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당시 저는 우회전을 할 때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스타렉스 상대차량이 주차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에 골목길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좁아서 저는 천천히 접촉이 되지 않도록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 17:00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원불교교당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 경찰관이 와서 차량상태, 음주여부 등 조사를 한 사실이 있어서 접촉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 상대차량의 바퀴가 접촉되어 흔적이 있으며, 저는 사고 당시 바퀴부위가 접촉이 된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의 차량도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타이어가 밭에 다녀와서 흙이 묻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 타이어에 흙이 묻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충격을 느끼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 현재 사고접수를 하여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1은 2021. 2. 10.자로 발행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을 제출(이 사건 수사기록 제64~65쪽 참조)하였는데, 여기에는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접수가 완료된 상태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⑷ 피고인의 수사종결 조치 등
㈎ 피고인은 2021. 2. 16.자로 ○○○○경찰서장에게 최종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소외 1의 자백과 피해자들(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의 과실로 차량간 접촉이 수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수사담당자(피고인)의 소견과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방범용 CCTV, 상가 CCTV 영상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 공소외 2가 노면을 촬영한 피의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흙이 떨어진 사진 및 피해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위에 남은 흙의 모습으로 피의차량의 바퀴 부위와 접촉된 것은 인정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위 수사결과보고서에서 “피해자들은, 피의자(공소외 1)가 그냥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별도로 ‘피의자의 사고현장 이탈여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도 제시하였다.
피의자는 사고현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바로 정차, 야채장사를 하고 있던 것을 경찰관이 현장 출동, 음주감지 및 사고차량 조사를 한 것으로, 사고사실을 알고 그냥 갔다는 피해자들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기록 22,30쪽). |
㈐ 이러한 수사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교특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제출하였다.
㈑ 위 수사결과보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안·보고 당일 10:55 직근 상급자인 경비교통과장이 결재를 하였고, 2021. 2. 19.자로 수사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찰서장이 재가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은 2021. 2. 21.자로 불송치결정을 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통지하는 한편, 위 교특법위반 사건기록 일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⑸ 재수사요청 및 재수사결과보고
㈎ 위와 같이 위 교특법위반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에 의거하여 2021. 2. 2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 피해자들은 모두 피의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의자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도주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① 피해자들로부터 충격 당시 ‘쿵’하는 소리가 나거나 차량에 충격이 전해졌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고,
② 피해자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확보하며,
③ 기록 30쪽의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 만으로는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특가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함.
㈏ 위와 같은 재수사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2021. 3. 4.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통보)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본건에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지 문제가 되는 문서이다. 간단히 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그 「재수사결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수사 내용 내지 결과가 허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위 문서 중 허위여부가 문제될 수 없는 의견 부분 등을 제외하고 재수사결과 부분을 요약·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들의 사고충격여부 등 진술
⇒ 공소외 2 진술: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 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
⇒ 공소외 3 진술: 사고 5일후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 이다.
② 피해차량 블랙박스 설치여부 확인 ⇒ 피해차량 등 모두 블랙박스 미설치
③ 주변 CCTV 및 방범용 CCTV영상 확인 ⇒ 주변건물에 CCTV 없음
위 재수사결과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에서 밑줄을 그어 표시한 , , 3부분이다. 이것들은 모두 피해자라고 하는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 증거(자료)와 관련이 있고, 물적 증거(자료) 혹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관계와의 대비(대조)를 통하여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미리 정리하여 두는 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두 가지 사항(위 ②, ③항)은 이미 완료된 조사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원래부터 재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거나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즉, 최초로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공소외 4가 작성한 「사고메모(이 사건 기록 제21쪽)」에는 “피해차량 블박 미작동, 사고 장소 전방 10m 지점 주차차량 (차량번호 3 생략)(전화번호 생략) 블랙박스 확인 필요, 사고 장소 전방 약 100m 지점 방범용CCTV(08-002)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송부기록 제40~43쪽에 편철되어 있는 「CCTV 영상정보 조회(제공) 신청」과 「방범용CCTV 영상캡쳐사진(이것이 바로 재수사요청 검사가 ‘기록 30쪽의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이라고 말한 그것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 조사경찰관들이 대전시에 위 방범용CCTV를 비롯한 사고현장 인근의 방범용CCTV 영상(위 08-2와 11-89 등 2대의 CCTV에 촬영된 해당시간대의 영상이다)을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수사에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은 이미 사진으로 정리하여 기록에 편철※한 다음 불송치결정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위 송부기록에 들어 있는 피의자 공소외 1에 대한 2021. 2. 10. 피고인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4쪽(이 사건 기록 제59쪽)에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내부결재 문서인 피고인 작성의 2021. 2. 16.자 「수사결과보고서」 제3쪽(이 사건 기록 제69쪽)에도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방범용CCTV, 상가CCTV 영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자체에 대하여서도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관련자들 즉 피의자 공소외 1과 피해자라는 사람들(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및 차량 바퀴에 묻어 있는 흙자국 등을 통하여 두 차량의 바퀴가 서로 접촉하는 형태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경찰서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이와 관련 피고인은 재수사결과서에서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CCTV캡쳐사진은 사고장면과는 관련 없는 영상으로서, 원래부터 피의자가 사고 지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장소로 곧바로 이동하여 야채장사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된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검사는 위 캡쳐사진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료라서 기록에 편철하여 놓은 것으로 오해하였지만, 피고인은 불송치결정·기록송부 이전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를 촬영한 CCTV가 없다는 점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위 영상자료를 통하여 보더라도 피의자(공소외 1)가 사고 후 상응 조치 없이 도주 즉 뺑소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위 사진자료를 수사기록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 뿐임이 분명하다. |
요컨대, 검사가 추가로 수사할 사항이라고 지적한 위 ②항(블랙박스 영상 확보)과 ③항(CCTV 영상 확보) 부분은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것들 외에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차량이나 피의차량 모두에 블랙박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CCTV 영상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재수사결과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하고, 나중에도 이와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재수사보고를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었다는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 여하간 피고인은 재수사요청 사항 중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재수사결과서를 제출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첨부하기 마련인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첨부 문서 없이 재수사결과서가 제출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사의 재수사요청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검사 역시나 그러한 취지로 상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재수사결과서를 받은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라는 위 공소외 2, 공소외 3에 전화하여 “재수사요청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였는지”를 비롯한 몇몇 사항을 물어보는 한편 피고인에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보낸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재수사요청 사항을 미비하게 수행하는 일이 된다”고 지적(이 사건 수사기록 제87~88쪽)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검사는 아무런 첨부문서 없이 제출된 위 재수사결과서를 보는 순간 이미 추가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검사로부터 위와 같이 재수사요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미비하다는 질책을 받은 피고인은 당시 전화통화에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재수사요청 사항을 미비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다짐한 후 2021. 3. 15. 공소외 2를 ○○○○경찰서 사무실로 오게 하여 09:40부터 10:38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추가하였다. 그 조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공소외 2는 피해차량(스타렉스)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공소외 3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 포터 화물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피해차량과 충격이 된 후, 잠시 정차를 하였다. 공소외 2 본인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 차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공소외 2가 내려 화물차량을 쫓아가면서 정차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 사고당시에는 병원치료가 현장에서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통증을 느껴 그 다음 주에 병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차량은 파손된 것은 없어서 수리는 하지 않았다.
● 상대방과 개인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 상대방이 사고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경찰서 주차장에서 3자대면을 한 후 사고사실을 알고 인정하였다.
●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위 진술조서와 부첨자료(이 사건 수사기록 제96~108쪽)는 추송형식으로라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⑹ 검사의 추가 수사 또는 시정사건 처리
㈎ 검사는 2021. 3. 31. 09:40부터 11:25까지 1시간 45분간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8조(기록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에 따라 시정사건의 참고인인 교통사고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당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추가하였다(이들은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서도 다시 진술하였는데, 기왕 진술과 유사하거나 본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부분은 굳이 여기에 설시하지 않는다).
〈공소외 2의 추가 진술〉
● 당시 사고가 발생하고 일단 피해차량이 가입한 KB손해보험에 사고 접수하였다.
● 경찰서 주차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자 가해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수긍하였다. 당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본인(공소외 2)의 자차 보험으로 할 수도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위 KB손해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으려고 했다.
● 사고당일인 2월 4일 목요일과 2월 5일 금요일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가해자와 서로 간에 명확하게 잘잘못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병원에 가지 않았다. 2월 7일 일요일 경찰서에서 만난 후 2월 8일 월요일에 공소외 3과 같이 조은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 2월 10일 수요일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 2월 9일과 3월 15일에 받은 조사가 경찰 조사의 전부이다.
● 타이어끼리 충격이 있었다고 경찰관에게 말한 적은 있으나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충격이 컸다고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라고도 진술을 한 것이다.
●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공소외 3의 추가 진술〉
● 2월 4일 목요일에는 경황이 없었고, 2월 5일 금요일에는 목이 좀 뻐근했는데 일 때문에 늦어져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 2월 6일 토요일과 2월 7일 일요일은 주말이라 병원에 못가서, 2월 8일 월요일에 조은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다.
● 2월 9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받은 조사의 전부이다.
● 공소외 2에게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 검사는 2021. 4. 7.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검사실로 불러 다시 조사를 실시하고 이번에는 정식 ‘진술조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128~138쪽)’를 작성하였다. 그날의 조사는 대략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당시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자신들의 병원진료기록 일체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위 면담 당시에 진술한 것과 대동소이하고, 공소외 2가 “단지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있었고 그 사람도 몸이 아픈데 어떡하느냐고 말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경찰관이 저보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피의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억울했고 저를 보험 사기꾼처럼 몰아간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라고 말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채롭다면 이채롭다.
㈐ 피고인은 2021. 5. 30. 검사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검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6. 3.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2021. 6. 8.자로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책임을 물어 공소제기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 인정에 관한 기본 법리
⑴ 형법 제227조 가 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등죄는, 행위자인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변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문서허위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이니, 본죄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중 하나인 ‘허위문서의 작성’이란, 작성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인지는 결국은 개개의 사건에서 판가름될 수밖에 없는데, 작성 또는 변개한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범의의 존부라는 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⑵ 기본적으로, 당해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대상)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본죄의 성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이 건 문제로 된 사문서 사본에 "원본대조필 토목기사 피고인"이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기재 자체가 공문서로 되고,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원본과 대조함이 없이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이 위 문서작성자에게 전화로 원본과 ‘상이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사본이 원본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 이러한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본대조필”이라는 기재 부분이고, 그 기재(작성) 과정에서 작성자인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기재(작성)가 이루어졌다는 법적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비슷한 다른 사례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 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진실’이라는 것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이것을 거쳤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작성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⑶ 다만,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문서의 내용이 될 사항 내지 사실관계를 일정 수준까지 확인한 다음 그것이 변동 없이 사실로 유지되고 있다고 확신하여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를 나중에 작성하면서 그 확인한 시점을 문서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 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 조사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등)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 문제가 되는 공문서가 표방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 내지 진실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인식이 어떠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허위공문서작성등죄의 범의(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당해 공문서가 표방하는 바와 그 시점 - 공문서의 작성일자 내지 기준일자 - 에서의 객관적 상황과의 일치 여부는 상당한 정도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당해 출장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 자체는 문서의 작성일자보다 앞서는 것이고, 그렇게 사전에 확인된 사실관계가 문서의 작성일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말하여 당해 공문서가 표상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본죄의 성부는 필연적인 연관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언컨대, 위 사례에서 출장복명서의 작성일 당시에는 사전의 출장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전 출장일 기준의 사실관계를 기재한 출장복명서가 객관적인 사실과는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당한 취지로, 또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⑴ 이 사건에서의 판단 구조 내지 순서
㈎ 본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수사요청사항과 재수사결과(이 판결이유 제17쪽의 , , 가 그것이다)는 모두 피해자라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특히 이들이 검사에게 한 진술(2021. 3. 31. 면담시에 한 진술과 2021. 4. 7. 정식 조사시에 한 진술이 있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한 원심 역시나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이 완벽하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임을, 즉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들이 위와 동일한 취지로만 진술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변소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진술과 상충되고 있다(다시 말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등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면, 이야기는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진술이 진술조서나 진술서로 체화되어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검사에게 한 재수사결과보고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옮긴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 진실(사실)에 반하는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사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즉,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는 법원칙이 형사재판의 제1원칙으로 도출·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면, 법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 다만, 본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점(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진술이 갖는 신빙성 내지 증명력에 관한 문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 한 가지 선제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은 위 재수사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재수사결과서 작성 이전까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에 입각하여 재(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제2항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재수사라는 것이 위 검찰의 해석과 같이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 새로이 진술을 듣는 조사를 현실적으로 실시한 경우로 국한되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피고인이 본건 불송치결정 이전에 위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말 중 일부가 수사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바로 그 내용에 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굳이 당사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기왕에 들었던 진술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고하는 것만으로 재수사를 종결한 것이 과연 피고인이 표현하는 것처럼 “재수사요청 사항을 미비하게 수행하는 일”의 수준을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재수사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논리 구조상으로는 이 부분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검사가 요청한 재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반드시 위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추가 조사(진술청취와 진술조서 등의 작성이 통상적일 것이다)를 하였어야 하는지를 먼저 살피고(아래 제⑵항), 여기에 이어서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이 가지는 신빙성 내지 증명력의 문제를 검토(아래 제⑶항)한 다음,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아래 제⑷항)을 보태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⑵ 요청되는 재수사의 범위에 관하여
㈎ 본건 재수사요청의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제245조의8 등 규정은 모두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신설된 조항들이다. 이른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등을 조정하면서 생겨난 조항이므로, 그 수사권 조정이 의도한 바에 따라 해석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한편, 위 수사권 조정이 의도한 바는, 구체적 수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불송치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도록 하되 일정한 수준(범위)에서 검사에 의한 지휘와 통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렇게 사법경찰관에게 보장되는 재량권은 재수사라 하여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일응의 송치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 불송치 결정( 제2호 )을 하기 전의 수사에 대하여 가지는 경찰의 재량적 영역이 재수사에서는 사라진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어떠한 사항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였는가에 있는 것이지, 그 재수사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재조사할 것인지, 재조사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 예컨대, 소환하여 대면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것인지 - 는 전적으로 그 사법경찰관의 재량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1항 이 “검사는 제245조의5 제2호 의 경우에…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2항 에서 “검사는 제1항 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수사할 내용과 이유만을 명시하여야 할 뿐 그 재수사의 방법 자체를 지정(지시)할 수 있다고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본건에서 검사가 요청한 재수사할 내용은 사실은 위와 같은 점(이 판결이유 제16쪽의 ①)만이 아니었다. 검사는 그 외에도 “②블랙박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영상을 확보할 것”, “③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할 것” 등도 재수사요청사항으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위 ①뿐만 아니라 ②, ③과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추가확인작업이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재수사결과서에 담아서 검사에게 송부하였다. 만약, 재수사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무조건 새로이 또는 추가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위 재수사결과서 중 ②, ③과 관련한 부분 역시나 허위로 재수사하였다고 보고한 것 - 즉,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 이 되어 버리고, 당연히 이 부분 역시나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행내용으로 포함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검사의 조치(태도) 역시나 위와 같은 해석론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을 재조사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넓은 범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 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볼 일이다.
㈑ 본건에서 피고인은 재수사결과를 보고한 이튿날 검사의 전화를 받고 “재수사 요청 이후에 공소외 2, 공소외 3을 다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88쪽). 당시 검사는 공소외 2, 공소외 3과 전화통화를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은 검찰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순히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재수사결과서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검사에게 ‘재조사 요청 후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재수사요청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위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본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성부를 논함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위와 같은 “① 피해자들로부터…사고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할 것”이라는 재수사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송치·기록송부결정을 하기 이전에 진행된 기왕의 수사과정에서 위 요청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것이 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수사보고나 재수사결과서 송부 등을 통해 그것을 추가로 기록에 포함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피고인이 주로 변소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즉,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요청받은 재수사사항 중 ②, ③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송부하였던 수사기록에 해당내용에 관한 조사자료가 모두 편철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이고, 재수사사항 ①과 관련하여서는 기왕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들이지만 기록에 제대로 현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항들(그것이 바로 이 판결이유 제17쪽의 , , 이다)에 대하여는 수사담당자인 자신이 직접 들었던 진술을 추가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재수사결과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하건대, 이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기왕의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듣거나 확인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가리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검사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이고, 그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증거들이 가지는 증명력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도달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항을 바꾸어 본격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살핀다.
⑶ 공소외 2, 공소외 3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 기본적으로, 공소외 2 등이 말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모든 사항의 출발점은 “객관적으로 또는 물리적(물리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또는 매우 컸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들이 말하는 “가해차량 운전자 공소외 1이 사고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공소외 2는 2021. 2. 8.부터 2021. 3. 17.까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무려 18회, 공소외 3은 2021. 2. 8.부터 2021. 4. 6.까지 거의 2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35회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통증이 잔존하여 있을 정도로 심대한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니 설득력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위와 같은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려면, 필수적으로 위와 같은 전제사실 - 객관적 또는 물리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또는 매우 컸다는 사실 - 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피해차량에 남긴 흔적이라고는 아래 사진(이것은 사고 직후 공소외 2가 현장에서 바로 촬영한 것이라서 가장 생생한 사고의 흔적이다)에 보이는 ‘타이어에 묻은 흙’이 전부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흔적을 남긴 것은 바로 아래 사진에 보이는 흙이 묻어 있는 적재량 1톤의 소형화물차 바퀴(타이어)이다.
적재량이 1톤이라는 것은 운동에너지(F=ma, F:운동에너지, m:질량, a:가속도)를 결정하는 중량(질량)이 막대한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시 공소외 1은 우회전하여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던 순간 이 사건 사고를 냈다는 것이니, 당시 가해차량의 가속도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들 두 차량은 차체(body)나 섀시(chassis) 중 단단한 금속·플라스틱 자재 상호간에 충돌한 것이 아니라 섀시 중 가장 탄성과 신축성이 좋은 타이어끼리 접촉하는 형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그 충격의 방향과 피해차량의 바퀴 조향각도상 충격력의 상당 부분은 외측으로 조향된 피해차량 바퀴를 중앙(정면)쪽으로 밀어 넣는 데 사용되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가해차량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유발한 충격력의 대부분이 탄성 좋은 고무타이어에 의해 흡수되어 버리거나 조향장치가 정면으로 정렬되면서 산일(산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탑승자의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충격력이 남아 전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다.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이러한 사고에서 발생한 소리와 충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공소외 2〉 세게 부딪힌 것은 기억이 나지만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적재함에 의한 충격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충격이 컸고 뺑소니라고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
〈공소외 3〉 타이어끼리 충격이 있었고, 스타렉스 차량이 휘청한 이후에 트럭 적재함 오른쪽 끝과 스타렉스 타이어가 재차 충격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직후 공소외 2가 촬영한 피해차량의 피격부위(바퀴) 사진에는 밭에서 가해 화물차 바퀴에 묻어 온 흙이 옮겨진 흔적은 있지만, 철제 구조물인 트럭 적재함이 타이어를 충격하면서 만든 충격의 흔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검찰 진술이 온전히 사실이고, 피고인이 들었다는 말 즉 “타이어끼리 부딪힌 사고라서 경미한 충격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말은 온전히 피고인이 지어낸 것일 뿐이라고 보아도 상관없는가? 이것은 혹시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모순과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할 법원이자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마땅할 형사법원이기도 한 당원으로서는 이러한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원은, 위와 같은 의문이 공연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들어 있는 의문이라고 본다.
㈏ 이 사건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처음 나간 경찰관인 경위 공소외 4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피해상황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사망자수 0 중상자수 0 경상자수 0 부상신고수 0
사고 직후 현장조사를 한 경찰관이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공소외 2, 공소외 3 중 그 누구도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당시까지만 하여도 이들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였다는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2021. 2. 9.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전날(사고후 5일째 되는 날이다) 발급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외 2가 “추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적은 이외에는 이들은 진술서에서는 사고의 중대성이나 부상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통지할 때까지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은 2021. 2. 21.경 피고인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사실을 통지받고서도 2021. 3. 5. 검사가 전화로 물을 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랬던 그들이 전면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바로 위 2021. 3. 5.자로 검사가 전화하여 그들 주장대로 사건을 시정(당원이 그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검사가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8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진술 변경의 경위와 동기 등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형사법원인 당원으로서는, 나중에 이루어진 공소외 2, 공소외 3의 검찰 진술만이 진실한 것이고, 기왕의 수사과정에서 그와 달리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온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음으로,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이 말하는 병원 진료 경위 즉, 왜 사고 후 5일째 되는 날에서야 처음으로 병원을 찾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에도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는 2021. 3. 15. 피고인에게 “사고당시에는 병원치료가 현장에서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통증을 느껴 그 다음 주에 병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라고 말하였다가, 2021. 3. 31. 검사와의 면담시에는 “사고당일인 2월 4일 목요일과 2월 5일 금요일에는 계속을 일을 해야 하고, 가해자와 서로 간에 명확하게 잘잘못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병원에 가지 않았다. 2월 7일 일요일 경찰서에서 만난 후 2월 8일 월요일에 공소외 3과 같이 조은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위 진술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상당한 정도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나중의 것이 훨씬 구체화되고 강력한 수상(수상)을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공소외 2는 그 며칠 뒤인 2021. 4. 7. 검사실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동시에 위 2차례의 진술에 차이가 생긴 연유 내지 그 진술들 사이의 간극(간극)을 메우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다.
통증을 느낀 것은 사고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목과 허리가 집중적으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갈까 생각을 했지만 일이 너무 많았고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진통제를 먹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월 6일과 7일은 주말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에 여유가 있었다면 바로 입원치료를 받았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
이러한 진술의 구체화 내지 합리화 양상은 공소외 2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공소외 3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공소외 3은 2021. 3. 31. 검사와의 면담과정에서 “2월 4일 목요일에는 경황이 없었고, 2월 5일 금요일에는 목이 좀 뻐근했는데 일 때문에 늦어져서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 2월 6일 토요일과 2월 7일 일요일은 주말이라 병원에 못가서, 2월 8일 월요일에 조은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가 2021. 4. 7.의 검찰 조사시에는 “저도 자고 일어나서 2월 5일부터 목과 팔꿈치 부위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느라고 2월 5일에는 병원에 못 갔고, 2월 6일과 7일에는 주말이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 그러고 2월 8일에 조은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2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다듬어나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정인의 진술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성장(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 그 진술은 이미 전후 일관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채증법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특정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인데, 위와 같이 상황이 변하면서 곧바로 진술의 골간을 이루는 내용이 변모를 거듭하는 경우라면 함부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명백히 ‘사실’ 내지 ‘진실’과 다른 이른바 ‘허위’ 또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이것은 위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이 받았다는 병원치료와 관련이 있다.
즉, 본건과 같은 교통사고에서 피해(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 병원을 찾아서 어떤 내용으로 진찰과 치료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늘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날로부터 무려 5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고, 당시 발행된 진단서에서 말하는 부상의 내용은 경·요추의 염좌 혹은 타박상이라는 것이고, 의사는 그 치료에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본건에서는 그와 관련한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검사자료는 물론이고 타박상을 입었다는 팔꿈치를 찍은 사진 한 장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저 목과 허리가 ‘아프다’는 이들의 진술(말)만이 존재할 뿐이고, 그 진단서상의 요치기간은 2주도 아닌 단 10일에 불과하다(다만, 이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소견이 무색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수십회씩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와 같이 병원방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교묘하다. 즉,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공히 “사고는 목요일(2월 4일)에 발생하였지만, 금요일(2월 5일)까지는 일을 해야 해서 병원에 갈 짬을 낼 수 없었다. 그리고 2월 6일과 2월 7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라서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병원이 문을 여는 월요일(2월 8일)에 처음으로 진찰과 치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얼핏 들으면 매우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방문한 병원이 정형외과병원, 그것도 입원실이 갖춰져 있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는 제법 큰 규모의 병원이었다(위 공소외 2 등이 제출한 진료기록상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등 4명의 의사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위 설명은 거짓말임이 바로 드러나고 만다. 이렇게 입원실을 갖추고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정형외과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도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위 「조은정형외과」 역시나 매일 13:00부터 14:00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08:00부터 24:00까지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병원 앞의 간판에 적혀 있는 ‘야간진료’와 같은 문구는 물론이고 간단한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너무나 쉽게 확인된다(위 병원은 공소외 3의 거주지에서 겨우 168m 떨어진 4거리 대로변에 있으니, 공소외 3은 평소에 위 정형외과 앞을 자주 지나다녔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진료기록(이 사건 수사기록 제140~159쪽)을 보면, 공소외 2는 일요일인 2021. 2. 14. 10:51에 담당의사 공소외 9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2는 토요일인 2021. 2. 20. 18:48 및 2021. 3. 6. 19:52 각각 야간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공소외 3도 마찬가지다. 즉, 공소외 3은 일요일인 2021. 2. 14. 10:13 및 공휴일인 2021. 3. 1. 17:11에 진료를 받았고, 토요일인 2021. 2. 20. 18:48과 2021. 3. 20. 17:39 및 2021. 4. 3. 17:25에 각각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멀쩡하게 주말이나 휴일에도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위와 같이 둘러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기 위하여 사실이 아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 다소간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공소외 2가 위 「조은정형외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은 것에도 이상한 점이 있다.
공소외 2는 검사에게 “병원에 갈까 생각을 했지만 일이 너무 많았고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진통제를 먹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월 6일과 7일은 주말이어서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에 여유가 있었다면 바로 입원치료를 받았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132쪽)”, “제가 일이 바빠서 입원도 못하고 시간을 내서 치료를 받는 입장인데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험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일러 설치·판매 일을 하는데 겨울철이 대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주사를 맞으면서 계속 일을 하였고,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일을 하지 병원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135쪽)”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위 공소외 2는 최소한 2021. 2. 8.부터 2021. 3. 17.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8차례나 병원을 찾았다. 처음 병원에 간 것이야 공소외 3이 소개하는 병원을 찾은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17회 모두 본인의 주거지에서 무려 이십리(정확하게는 7.5㎞부터 13㎞까지의 경로가 있다) 가량이나 떨어져 있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도 차량으로 20~30분을 가야하고, 교통정체가 생기는 시간대에는 족히 40분 이상이 걸리기도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을 다닌 것이다.
물론, 여기서 진행되는 치료라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조은정형외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었다면 공소외 2가 이렇게 먼 길을 오가며 치료를 받은 것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2 자신의 말(진술)로도 통증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치료의 전부라는 것(이 사건 수사기록 제133쪽)이며, 이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치료만 진행된 사실은 「조은정형외과」의 진료기록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요컨대, 공소외 2는 집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치료는 능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니,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주장(진술)은 함부로 믿을 수 없다. 일정 부분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나머지도 진실일 것인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원래부터 위 공소외 2, 공소외 3과 같은 이른바 피해자(피고인의 상대방격인 인물)의 진술은, 그에 대립하는 피고인 진술과는 별도로, 그 진술 자체로 ①합리성, ②객관적 상당성, ③전후 일관성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신빙(신빙) 요건을 자족적(자족적)으로 갖추어야만 - 즉 그 진술 자체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만 -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변소와 대립하는 소송관계인(보통은 피해자, 이 사건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그 소송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념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소송관계인의 전체 진술 중 일부는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성·상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부분만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나 피해자 등의 진술 중 일부가 단순히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성·상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히 거짓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주의’라는 것은 더욱더 고도(고도)의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
이는 특정인의 진술 중 일부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나머지 진술은 어떠한 경우에 신빙할 수 있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달리 말하자면, “거짓말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떠한 경우에 진실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결론)은 “그 나머지 진술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신뢰요건 충족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부분만큼은 다른 증거에 의한 보강이 가능하다는 것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일 터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엿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 내지 주장은 함부로 취신할만 한 것이 아니다.
⑷ 기타 사정들에 대한 감안 내지 검토 - 허위에 대한 인식 또는 범의 인정 여부 판단시 참고할 여타의 사정들에 대한 검토 -
㈎ 여기에서 가장 먼저 살필 점은, 공소외 2가 2021. 4.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네. 없습니다. 단지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있었고 그 사람도 몸이 아픈데 어떡하냐고 말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맥락상 공소외 2의 위와 같은 말은 이 사건 교통사고 조사의 초기에는 공소외 3이 부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만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차량 대조를 위해(그때까지 공소외 1은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에 이런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였다) ○○경찰서 주차장에 모인 것은 조사경찰관인 피고인과 가해차량 운전자 공소외 1, 피해차량 운전자 공소외 2 등 3인이었고, 그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여 공유한 상황의 인식이라는 것은 “공소외 1의 운전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까지는 맞지만 그 사고 자체가 타이어끼리의 충돌로서 워낙 경미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었을 터이니, 그 상황에서 “차량바퀴의 흔적 등은 이렇지만, 지금 이 현장에 없는 동승자(공소외 3)가 아프다고 하고 있어서 나로서도 난감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진술이 바로 이러한 당시 상황 전개를 설명하여 주는 진술일 수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담당자는 피고인이었지만 피고인이 최초의 조사 특히나 피해자라는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현장에서 면담하여 조사하였던 것이 아니다. 그 초동조치는 △△파출소 근무자인 경위 공소외 4가 담당하였고, 그가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사건을 인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충분한 감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고내용을 인계받은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서 어렵지 않게 찾아낸 공소외 1의 트럭에서는 아무런 사고의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공소외 1은 사고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에 연락하여 사고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두 차량의 대조작업을 진행한 결과 타이어끼리만 접촉한 흔적이 발견되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당해 사고로 인한 부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나 관련자 진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여지가 많다. 일종의 정박효과(정박효과, anchoring effect)가 발생하였을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피고인의 사건 내용 또는 관련자 진술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비록 편향적이거나 부정확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이런 각도에서 인식하고 해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재수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 다음으로 보험처리를 어느 차량 보험사에서 하였는지와 관련된 문제를 본다.
이 사건에서 누구의 보험으로 병원비가 처리되었는지가 문제되는 것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발생 접수가 된 것은 2021. 2. 10.이었는데,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처음 병원에 간 것은 그 이틀 전인 2021. 2. 8.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2021. 2. 9.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때까지는 피해차량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여기에 대하여는 사고당일인 2021. 2. 4. 사고접수 되었다)측에서 자손담보항목으로 처리해 준 치료비지불보증에 터잡아 치료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소외 1의 보험(삼성화재)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재수사결과서를 제출하였으니 이것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공문서에 담았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이고,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주장인 것이다.
※ 검찰에 제출된 2021. 4. 7.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병원의 진료기록(이 사건 수사기록 제139~159쪽)상 위 초기 이틀의 치료와 관련하여서도 치료비지불보증을 한 보험사가 KB손해보험㈜가 아니라 삼성화재인 것으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사후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수기(수기)가 아니라 전산으로 작성되는 의무기록이라서 사후에 일괄 수정이 되었을 것이다(자동차보험사에 사후적으로 급여를 청구·정산하는 병원의 업무처리에서 흔히 생기는 일이다). 적어도 삼성화재 측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에 지불보증 내지 부보사고확인을 해 줄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인 2월 10일 이전의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KB손해보험㈜의 부보처리(담보항목:자손)에 기하여 병원비지불보증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의 인식이 반드시 위와 같은 실제의 보험처리내역과 꼭 같게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KB손해보험㈜에 대한 접수내역 자체는 서면으로 받아 보지 못하였고, 2021. 2. 10. 공소외 1로부터 가해차량 관련 삼성화재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이 사건 수사기록 제64~65쪽)을 받았을 뿐이며, 여기에는 “공소외 2 외 1명의 피해자(부상자)가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것은 그때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한 2021. 2. 21.이었고,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받고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것은 다시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21. 3. 4.의 일이다. 처음 이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삼성화재에 의한 보험처리가 진행되고 있었으니,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그것만을 당연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외 2의 진술을 보면 이러한 추측 내지 짐작이 결코 터무니없거나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공소외 2는 2021. 3. 15. 재조사를 실시하는 피고인에게 피의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개인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고,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공소외 2의 확인 서명·무인이 선명하니 조사 당시 양인은 “초기 이틀간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처리를 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처리를 해 준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직접 치료를 받은 공소외 2가 이러할진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조사경찰관에 불과한 피고인의 인식이 어떠하였을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 위 공소외 2는 2021. 3. 31. 검사와의 면담조사 당시 “○○경찰서 주차장에서 조사를 할 당시 가해자(공소외 1)가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피고인)이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할 수도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14쪽)하였다. 위 공소외 2는 2021. 4. 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가서 “피의자(공소외 1)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보험 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피의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지 말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제가 저와 동승자인 공소외 3이 몸이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어떡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자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 그걸로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31쪽)하기까지 하였다.
요컨대, 공소외 2는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감싸면서 보험접수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 또는 “이때부터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본질을 흐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작성된 재수사결과서는 바로 그런 의도가 구체화된 허위의 공문서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2가 2월 8일 월요일 전화로 가해자 측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아직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안 되서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본인 자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공소외 1 측 보험 접수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조사로 대면하기 이전에는 상호간 일면식도 없었던 생면부지의 사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 대하여 최초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당시 공소외 1은 교특법위반의 점을 순순히 시인하였다)한 것은 2021. 2. 10.이며, 그날 곧바로 가해차량 보험사인 위 삼성화재에 대한 사고접수가 완료되었음도 기록상 명확하다.
※ 이는 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법률지식)이다. 즉,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신고로서의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 피보험자 등이 형사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무관함은 물론이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확정된 연후에만 이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신고(접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사고접수(신고)를 통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독자적인 부보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전담 처리하던 피고인이 왜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손해보험 특히나 그 중에서도 형사상의 책임과 밀접하게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임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어지간한 법률지식만 가지고는 명확한 법리판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이 사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착각 역시나 이러한 점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짐작할 뿐이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에서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그에 따른 보험처리 및 이를 위한 접수절차(가능시점) 등을 설명하여 주었을 뿐이고,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공소외 2가 그 설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불순한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 것이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의 실상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우선 자차로 처리하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라는 말은 통상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보험계약자가 가해자일 경우 다른 차량에 발생한 손상을 배상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물’이라는 담보항목으로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것에 대응하여, 이러한 경우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자차’ 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으로서, 이것은 손해보험이지만 책임보험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2의 차량(스타렉스)에는 아무런 손괴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누구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인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차 담보항목의 적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대인담보항목(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과 임의가입하는 대인배상Ⅱ가 있다)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기신체사고’ 손해담보 내지 ‘자손’ 보험(이것은 손해보험이면서 일부 인보험의 성격을 가진다)이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다. 요컨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공소외 2는 ‘자차’가 아닌 ‘자손’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나누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보험의 구조와 성격 등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부정확한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왜냐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내 내지 설명을 하였을 당시 추가로 더 진행해야 할 조사라고는 공소외 1이 도주한 것인지 여부뿐이었는데, 공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은 그러한 도주의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운전실수(이것은 형사상 부책과 상관없이 곧바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부터 이미 발생이 확정된 상황인바, 굳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도주의 점을 감추어 줄 요량으로 보험처리를 미루거나 왜곡할 아무런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통보하였음에도 그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검사로부터 위 재수사요청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2021. 2. 21.자로 위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아래와 같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하기로 하였다”는 요지의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여기에는 이 사건 사고에서 부상자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 되어 처리되었다는 점과 이 사건에 대하여는 특가법(도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 소속부서와 전화번호 등이 일목요연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생략 〉
그런데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사소하거나 간단한 사항에 대한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주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찰의 처사(판단)를 공소외 2와 공소외 3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공소외 1)의 도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라는 평가와 그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지적하였듯이 위 불송치결정 이전에 도주 해당여부에 관한 나름대로의 수사를 실시하였고, 그것을 기록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하여 놓았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를 하여 이를 사실상 수용하는 태도(이들 공소외 2, 공소외 3과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경우, 그것이 아니라면, 각 경찰서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문감사관실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재수사요구 또는 이의제기를 하거나, 최소한 전화로 담당경찰관 즉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라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를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수사결과와 불송치결정이라는 경찰의 처분 당부를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검사의 입장과는 달리, 수사를 직접 진행하여 최선의 결론을 내서 통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여지가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이해당사자인 공소외 2나 공소외 3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당시의 상황을 이러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여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도주의 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사기록에 반영 기록송부를 하였는데도 검찰의 재수사요청이 있으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관련자들 - 주로 공소외 2, 공소외 3 - 로부터 들었지만 명시적으로 수사자료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점들 몇 가지를 「재수사결과서」라는 제목의 수사보고 형식으로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인식이나 대처(보고)가 다소간 안이한 처신이라서 피고인의 말처럼 “재수사 요청 사항을 미˚비˚(미비)하˚게˚ 수˚행˚하˚는˚ 일˚ 이라서 앞으로는 없어야 할 행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는 중대한 범죄(이에 대하여는 최장 10년 6개월까지의 징역형 과형이 가능하다)를 저지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단이다.
라.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점들을 토대로 도출되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우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공소외 2와 공소외 3이 검찰에서 진술한 사항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즉, 이들이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당시 충격은 경미하였고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또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라고 진술 내지 고변(고변)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진실(진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살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송치결정 이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로부터는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하였으나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자신도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공소외 3으로부터는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었다”는 요지의 말을 실제로 들었지만, 굳이 그러한 내용까지 수사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자료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가 재수사요청을 받고 나서야 비로 재수사결과서에 기재하여 보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반드시 위와 같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그들의 말을 위와 같이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타이어끼리 충돌한 사고라는 점을 수긍한 공소외 2가 전하기를 “공소외 3은 아프다면서, 가해차량의 보험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라고만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말을 “사고의 형태상 당신(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말하는 것처럼 경미한 사고인 것이 사실인데, 의외로 동승자는 보험으로 치료받고 처리하여야 할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말로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에 기반하여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행동을 해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위가 어찌되었건 피고인이 공소외 2나 공소외 3의 말을 위와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공소사실에 적시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재수사결과서」를 작성·송부한 것을 가리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요컨대, 당원은, 위와 같은 상황 중 어느 것이 진실이건 상관없이, 위에서 밝힌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과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27조
- 형법 제22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고단1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