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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874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87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상가 버스정류장 앞 포켓형 차로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오븐 등의 장치를 탑재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1톤 화물차를 장시간 주차해 둔 채로 ‘D’이라는 상호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1075』

1.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4. 2. 19:41경 수원시 영통구 E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변에서 C 봉고Ⅲ 화물차에 가스통 1개, 가스 바비큐 기계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F”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닭 1마리 8,000원, 통닭 2마리 15,000원에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소유인 C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가스 바비큐 기계 1대를 설치하여 물품적재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현장 사진 『2020고정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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