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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구단80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단802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24,4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94. 8. 12. 강원 철원군 9필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경 위 각 토지를 순차 양도한 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였으나, 위 이 사건 제1토지, 이 사건 제2토지, 위 이 사건 제3토지의 취득가액을 각 주변 시세를 임의산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고,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였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합계 21,172,363원(= 4,274,184원 + 14,321,666원 + 2,576,51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⑶ 그 후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을 경과한 뒤에 신고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차액 74,124,464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⑷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4.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한편,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95조 제2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가 아니면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⑵ 원고는, ① 1992.경 인근 토지(하갈리 621, 621-1)가 1㎡당 5,400원에 매매된 사례 및 2003. 10.경 인근 토지가 1㎡당 개별공시지가 3,600원이었음에도 1㎡당 9,100원으로 철원군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약 2.5배 내지 3배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오랜 기간 동안 관리해오면서 연간 400만 원의 농지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으니 업무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그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니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앞서 언급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1994. 8. 12.)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는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수용 사례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1992.경 또는 2003. 10.경의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토지에 관한 위 매매・수용 사례가격이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수용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산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를 타인에게 농지로 임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제3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를 양도한 원고로서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위각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될 뿐이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무 및 확정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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