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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6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것은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원활한 변제를 통해 약국을 정상화하는 영업행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은 피고인이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납부’ 사이에서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인한 경영 실패에 비롯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약국은 2012. 1. 21.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로 적발되어 ‘과징금’과 ‘업무정지처분’ 중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업무정지처분’을 받기로 선택하였고, 위 선택에 따라 F약국은 피해자와 거래 중이던 2012. 5. 2.부터 2012. 6. 1.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바, 업주로부터 ‘자인서’를 받고 그 다음날 위반 약국에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동래보건소의 행정처분 업무처리 관행(수사기록 541쪽 참조), ‘당시 F약국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의 아들인 S이 몇 년 만에 휴가를 간다고 하기에 이를 믿었다’는 피해자의 영업사원인 H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457, 458쪽 참조), 피고인이 위 업무정지 기간에도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단순히 업무정지처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경영실패에 이르렀다거나 업무정지처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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