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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0886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2009. 8.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은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원고 등이 이를 면제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 17행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의 “나. 본소에 관한 판단”을 “나. 주위적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또한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2009. 8. 30.까지 이 사건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이미 지급하였다고 다투며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2009. 8. 30.까지 이 사건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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