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기화로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2008. 11. 17.부터 2008. 12. 9.까지 23일간 C병원에 입원한 점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인은 E병원(진단명: E병원(진단명: 요추5-천추1번 간 추간판탈출증)에서 5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동종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5일 만에 다시 위 C병원(진단명: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에 23일을 입원하였다.
② 위 입원기간 동안 광주 북구 소재 F 주유소, 광주 북구 소재 G매장, 광주 서구 소재 H백화점 등 위 C병원 인근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I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있다.
③ 피고인에 대한 C병원 간호기록지에는 입원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총 54번의 부재(不在) 기록이 있다.
④ 위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주된 내용은 복용약 투약과 물리치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