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의료자문결과지(AA), D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내역, 피고인이 유사한 보장 내용의 보험 7개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월 보험료가 과다한 점, 피고인은 2008. 7. 이후부터 수시로 장기간 입원하여 2015. 9.경까지 총 1,151일간 입원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수차례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입원할 특이한 사항이 없음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소득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다소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병명이 퇴행성 디스크, 경요추부추간판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