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4.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2013. 11. 18.자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무죄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D과 공모하여 2013. 12. 4.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4.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부합하는 D, F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4.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G에게 D, F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을 살았던 사실을 전하는 상황, 2013. 10. 초순경 피고인, G, D, F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 본인이 처음으로 G이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