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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도15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의 범위, 화물자동차법 위반죄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죄수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의 범위, 화물자동차법 위반죄의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간접정범, 기대가능성, 인과관계 및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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