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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5 2018고단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K 등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L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M에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한 사기 피해가 접수되었고, 피해자가 190명 정도가 된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종시 N 2번 게이트 앞에서 현금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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