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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미성년인 원고 A의 아버지로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위 원고의 친권행사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11. 소외 C과 “업무 제휴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피고는 C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D 영업장소 중 일부를 제공하고, C은 그 장소에서 전기자전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 전기자전거 제공 영업에 따른 수입은 피고가 30%, C이 70%의 비율로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C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다. 라.

C은 2011. 4. 1. 무렵부터 피고의 영업장소 중 일부에서 돈을 받고 전기자전거를 빌려주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영업장소 부근에는 “전기자전거 이용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선간판(이른바 ‘입간판’ 또는 ‘배너 광고판’, 을나 제3호증의 영상 참조)을 설치하였는데, 위 선간판에는 ‘55세 이상, 지체장애가 있는 분, 임산부,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탑승을 금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B은 2011. 4. 10. C의 직원 E으로부터 전기자전거 1대(다음부터 ‘이 사건 자전거’라고만 한다)를 빌려 원고 A이 타도록 하였는데, 원고 A은 같은 날 16:10 무렵 이 사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다음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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