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고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야바 구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피고인 B이 E(E, 일명 ‘F’,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야바를 구입하여 오면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등에서 구입한 야바를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은 후 인근의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과 야바를 나누고, 다음날 또는 이틀 후 시간 불상경 화성시 L에 있는 E 집 현관 입구에서 E에게 피고인들이 분담하여 마련한 60만 원을 야바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부터 야바 10정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바 50정을 합계 305만 원에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0. 22. 21:0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는 가운데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21:0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J 기숙사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