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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42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11:21 인천 남동구 B에서 같은 해 2014. 7. 22.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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