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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10. 23. 선고 86가합5593 제6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82]
판시사항

소위 대환조치에 의하여 구 대출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은행의 대환조치가 기존의 수개의 대출금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권을 대신하여 이들을 한데 묶은 1개의 대출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고 그 신구채권간에는 대출종별이나 이자도 달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단순히 기존채권의 변제기만을 연장시킨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기존의 대출금채무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무를 기재로 하여 그 채무액만큼의 대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민법상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니 기존의 대출금채무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문 위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외 4인

주문

1.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91,020원 및 위 금원 중,

가. 별표1의 (나)항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 1의 (마)항 기재 각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별표2의 (라)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2의(가)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91,020원 및 위 금원 중 별표1의 (나)항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1의 (마)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1할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표2의 (라)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2의 (가)항 기재 각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가지 연 1할 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4.2.17. 원고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가 어음대출, 지급보증 등의 은행거래를 계속적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은 위 은행거래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 바,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1)수출어음대출로서 별표1의(가)항 기재 각 일자에 별표1의 (나)항 기재 각 금원 합계 금 332,300,000원을 변제기는 별표1의 (다)항 기재 해당일자로 각 정하고 이율은 연1할, 연체이율은 연1할 9푼으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2)피고회사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외화지급채무를 보증하여 피고회사가 변제하지 아니한 별표2의(나)항 기재 각 외화지급채무를 별표2의(가)항 기재 각 일자에 대위 변제하였는데 위 각 채무액을 대위변제 당시의 미달러화에 대한 국제전신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별표2의 (라)항 기재 각 해당금원과 같고,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부담하는 상환채무의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기금이라고 한다)은 같은 해 5.23. 원고에게 보증기한 1985.5.22.보증한도액 500,000,000원, 보증종별 수출지원금융, 보증방법 근보증으로 된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수출지원금융에 따른 위 보증한도액 범위내의 원금채무와 그에 대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채무를 주채무로 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기금의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수출어음대출의 경우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피고기금의 보증채무 이행완료일까지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에 의하고, 외화지급보증의 경우에는 원고의 대위변제일로부터 피고기금의 보증채무이행 완료일까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근보증계약체결 당시부터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은 연 1할 1푼 5리이다.

2.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피고기금은 이를 자백하고, 피고 이종웅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그밖에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며, 한편 원고와 피고회사,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과의 사이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각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 3(각 인감증명서), 증인 나동석, 전두환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은행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9(각 약속어음),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각 대표객외환율표), 을 제6호증의 1 내지 34(각 수출어음대출금원장), 을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수입어음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피고기금은 위 근보증게약의 주채무인 피고회사의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는 피고회사가 1985.7.29. 원고로부터 금 800,000,000원의 일반자금을 신규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전액 변제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기금의 이 사건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등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문서상으로만 위 일반자금을 신규대출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고회사의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등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관계서류를 처리한 소위 대환절차를 취한데 불과하므로 피고기금이 근보증한 주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6호증의 1 내지 34,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증명서 발급의뢰서), 2(완제증명서), 갑 제8호증(업무협조의뢰), 갑 제9호증(각서, 을 제2호증의 3가 같다), 갑 제10호증(통지서), 갑 제12호증(재심청구서), 갑 제13호증(통지서), 갑 제15호증(재심청구서, 을 제13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의 1, 2(조흥은행경제표지 및 내용), 갑 제18호증의 1, 2, 3(수출금융규정표지 및 내용), 을 제1호증(차용신청품의서), 을 제2호증의 1(대출금승인신청서), 4(승인통지서), 을 제3호증(대출실행전표), 을 제4호증(대출, 지급보증 회수전표), 을 제5호증(일반자금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에 위 각증인의 증언 및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등을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고 지체에 빠진 채 피고기금의 위 근보증기한이 만료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기금으로부터 보증기한이 연장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회사에 대하여 수풀지원금융을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기금이 피고회사의 기존의 주 채무가 연체된 상태에서는 보증기한의 연장을 해줄 수없다고 하고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 수출금융관계규정이 원칙적으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기간의 연장이나 수출지원금융과 관련된 대출금채무나 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지원금융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위 수출어음대출금채무등의 연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실제적인 변제의 수령이나 대출의 실행없이 문서상으로만 연체중인 수출어음대출금 등이 전액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고 대신 피고회사가 그 채무액만큼의 별도의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원고는 1985.7.20. 피고회사에게 그 용도를 연체된 수출어음대출 및 외화지급보증의 상환자금으로 하여 금800,000,000원의 일반자금차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일반자금의 대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같은달 29. 종전의 대출금원장에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 및 지급보증대지급금을 포함하여 합계액 금800,000,000원의 수출지원금융 및 그 연체이자가 동일자로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장하고 새로운 대출금원장에는 일반자금 대출로서는 금 800,000,000원을, 이율은 원고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인 연1할 1푼 5리로, 변제기는 같은해 12.31.로 각 정하여 신규대출한 것으로 기장 처리한 사실, 그후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일반자금대출금에 대한 같은해 11.7.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수령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권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권에 관하여 취한 위와 같은 대환조치는 원고가 피고기금의 근보증하에 피고회사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에 대한 수출지원금융을 게속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등의 연체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수출금융규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부득이 위와 같은 신규대출과 회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한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기존의 수개의 대출금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구상채권을 대신하여 이들을 한데 묶은 1개의 대출금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신구채권간에는 그 대출종별이나 이율을 달리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존채권의 변제기만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는 없고 피고회사의 기존의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기초로 하여 그 채무액만큼의 대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민법상의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는 이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소멸되었고 따라서 보증채무의 부종성로 인하여 이를 주채무로 하는 피고기금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발생한신채무는 소멸한 구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여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보증이 신채무에 관하여서도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기금에 대하여 신채무인 위 일반자금대출금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소멸된 이 사건 수출어음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환조치에 의하여 종전의 주채무가 소멸됨으로써 피고기금의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피고기금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대환조치는 피고회사가 위 일반자금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인 1985.12.31.까지 보증기한이 연장된 피고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피고회사는 위 1985.12.31.까지 보증기한이 연장된 신용보증서를 피고기금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함으로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출할수 없게 됨으로써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대환조치는 같은 해 7.29.로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수출어음 대출금채무 및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상환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9,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각 증인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대환조치가 원고주장과 같은 해제조건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회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수출어음대출금 합계 금 332,300,000원, 위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합계금 중원고가 구하는 금 167,700,000원[원고는 별표2의 순번 4의(라)항 기재 대지급금 중 일부금으로서 금 26,133,578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과 위 각 수출어음대출금에 대한원고가 구하는 별표1의(라)항 기재의 각 변제기당일분 이자의 합계금 91,020원을 합산한 금 500,091,020원 및 각 이금원중 별표1의(나)항 기재 각 수출어음대출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별표1의(마)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표2이(라)항 기재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별표2의(가)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호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기금에 대한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손태호 문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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