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008 (2013.04.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461 (2013.06.28)
제목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요지
(1심과 같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함으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3누2120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기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
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
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