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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1017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란 중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약제 과다투여에 따른 과실에 관한 판단 벤라팍신, 올란자핀의 투여상 과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벤라팍신과 올란자핀(이하 ‘이 사건 정신과 약제’라고 한다)을 과다하게 투여하거나 증량 간격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정신과 약제의 부작용으로 망인에게 심장부정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당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코팩사(벤라팍신을 주성분으로 한다)와 올자핀(올란자핀을 주성분으로 한다)을 아래 [표1] 갑 제14, 15호증(기록 제97, 98, 101쪽) 참조 기재와 같이 투여하였고, 이 사건 정신과 약제의 권장용법은 아래의 [표2] 기재와 같은 사실, 망인의 사망 후 혈액 속에 이 사건 정신과 약제가 검출되었는데, 그중 벤라팍신의 혈중농도는 1.72mg/L, 올란자핀의 혈중농도는 0.13mg/L였던 사실, 남양주경찰서에서의 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이 사건 정신과 약제의 투여량이 초기 권장용량에 비해 다소 과량이었고 증량속도가 권장용법에 비해 빨랐다’고 답변하였고, 당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는 ‘올란자핀의 경우 증량의 폭과 간격이 권장용법에 비해 컸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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