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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4나202727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17행의 “ 같은 증거들에 갑 9,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2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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