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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1153
동업재산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95,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각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부터 원고의 아들인 C을 건축주로 하여 보령시 D 지상에 22세대의 E 빌라(이하 ‘이 사건 1차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6. 5.경 준공하였고, 2016. 6.경부터 C의 처 F을 건축주로 하여 보령시 G 지상에 8세대의 H 빌라(이하 ‘이 사건 2차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7. 3.경 준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1차 빌라의 세대별 분양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대 책정 분양대금(원) 계약한 매매대금(원) 지급받은 매매대금(원) 비고 I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J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K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L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M 153,000,000 153,000,000 153,000,000 N 139,000,000 139,000,000 139,000,000 O 153,000,000 153,000,000 153,000,000 P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Q 153,000,000 153,000,000 153,000,000 R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S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T 154,000,000 154,000,000 154,000,000 U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V 140,000,000 140,000,000 140,000,000 W 150,000,000 150,000,000 150,000,000 X 157,000,000 157,000,000 157,000,000 Y 109,000,000 109,000,000 109,000,000 Z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AA 133,000,000 133,000,000 123,000,000 10,000,000원 미납 AB AC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9,150,000 수령한 AB, AC호 월세 AD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합계 3,007,150,000

라. 원고와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2차 빌라의 세대별 분양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대 책정 분양대금(원) 계약한 매매대금(원) 지급받은 매매대금(원) 비고 I 135,000,000 135,000,00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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