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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페인트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형수 내가 집행유예기간인데 형수 돈을 떼어먹겠소. 조금만 있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지금 군청, 읍사무소, E아파트 등 페인트 작업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 5.까지 전에 빌려 변제하지 못한 365만 원까지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를 증거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차용증 사본(3매),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2매), 페인트작업 견적서 사본(9부), 고소인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27.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당시는 피해자로부터 별개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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