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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6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중고차와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18일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수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15만 원의 이자를 더 지급하고, 기존의 차용금과 함께 2~3개월 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D주식회사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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