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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9:45 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강변 지하 차도까지 약 20k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5회의 음주 운전, 1회의 사고 후 미조치, 4회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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