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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4. 02:00 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 E1 가스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4회의 음주 운전, 3회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 주 취 운전 중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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