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0:30경 B 버스를 탔으나 술에 만취해 버스 안에서 잠드는 바람에 B 버스 종점인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차고지까지 가게 되었는데, 취객이 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운 후 버스에서 내려 ‘집이 어디냐 ’고 물어보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시민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