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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7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별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량에 탑승하려는 사람을 보고, “이게 무슨 사건이 되나, 당장 풀어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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