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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109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19,146원 및 그중 204,248,192원에 대한 201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15%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8. 16. 피고와 사이에 2억 원(1년 동안 거치한 후 2년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을 이자율 연 4.06%(변동금리), 약정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18.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1. 4. 18.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 대출약정을 위반하자, 2011. 8. 19. 위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위 대출약정에 따른 2015. 8. 10. 기준 피고의 채무액은 차용금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3,318,132원 및 약정 연체이자 97,570,954원, 대지급금 930,060원을 합한 301,819,146원(= 2억 원 3,318,132원 97,570,954원 930,060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한편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B는 2015. 9. 1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을 정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회사의 소송행위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아닌 일부가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B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그 효력이 없고, 이를 답변서로 보아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1,819,146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연체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204,248,192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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