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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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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버스 14대(실물차량 10대, 대폐차량 4대) 및 그 운송사업권을 양수(이하 ‘이 사건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5. 6. 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마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나. 한편 B에서 전세버스 지입운전사로 근무하였던 C은 2015. 1. 20. 수사기관에 B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5대의 차량을 지입경영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고, 수사 결과 B 대표이사 D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에 따라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D)은 거제시 E에서 전세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대표이사이고, F, G, H, I, J은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실제 J 소유 K BH119 승합대형차량을 B 명의로 등록하게 한 다음 J으로 하여금 위 차량으로 승객들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실제 G 소유 L BH119 승합대형차량을 B 명의로 등록하게 한 다음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으로 승객들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9.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실제 I 소유 M 유니버스 승합대형차량을 B 명의로 등록하게 한 다음 I으로 하여금 위 차량으로 승객들을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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